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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