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하세요"…11∼29일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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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신고하세요"…11∼29일 신고기간 운영

최근 잇따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철저한 근로 감독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이달 11∼29일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모든 고용허가제 근로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신고·상담 문자를 보내고, 다음 주 중 차별 신고·상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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