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적법성·부당성과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