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이 계약을 이유로 금전,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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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이 계약을 이유로 금전, 금융거래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수원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수의계약 공사를 제안받았다.

수원시 계약부서 관계자는 “나라장터 등에서 실제 수원시 계약정보(계약명·담당자명·연락처 등)를 확인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시청 직원을 사칭해 계약업체에 접근하는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공무원이 개인 명함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의 계약을 이유로 통장사본, 금전, 금융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공무원을 사칭한 문서,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수원시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직원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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