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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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2심서 감형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와 아들 B(47)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2019년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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