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 달여 간 581곳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를 시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무표시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위반 사항 업소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이와 함께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 점수에 따라 업소별 A(매우 안전), B(안전), C(주의), D(위험), E(매우 위험)의 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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