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월 8일 배포한다.
건축주는 용도변경 시 복도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 ➊ 지자체 사전확인, ➋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➌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➍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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