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천실에 달한다.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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