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가 잔디 밟았다고?"…환자 이송한 소방서에 민원 넣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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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가 잔디 밟았다고?"…환자 이송한 소방서에 민원 넣은 아파트

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잔디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는 "119구급차를 타려던 응급환자가 잔디밭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손 피해를 입은 6세대에 현관문 수리비 508만원, 소방용수로 누수 피해를 본 1세대에 수리비 607만4000원 지급하는 등 총 7세대에게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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