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잔디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는 "119구급차를 타려던 응급환자가 잔디밭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런 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파손 피해를 입은 6세대에 현관문 수리비 508만원, 소방용수로 누수 피해를 본 1세대에 수리비 607만4000원 지급하는 등 총 7세대에게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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