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춘석, 금융실명법 위반 · 이해충돌 소지…중대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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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춘석, 금융실명법 위반 · 이해충돌 소지…중대 비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7일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당 윤리규범 제5조 품위유지 의무, 제6조 청렴의무, 제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이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또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제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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