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속된 택시 회사의 법규 위반 등을 고소·고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수천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택시업체 노조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올 4월8일까지 회사의 법규 위반 등을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빌미로 계좌를 통해 30차례에 걸쳐 1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노조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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