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은 없다”며 이달 26일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다는 특위의 대원칙에 대해서도 당정대 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민 위원장은 “두가지 가짜 뉴스 프레임에 시달렸는데 하나는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 기관에 가면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면서 “의약분업할 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처럼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전문화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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