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강 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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