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7일 보좌진 명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했다”며 “윤리 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의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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