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 등 1만1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단독/다가구를 실제 거래가격인 7억여원보다 낮은 3억여원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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