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차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논란에 대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보유 금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두고 과세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도 맞고 시장 충격도 줄인다.회피 매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주식투자 시장은 꽤 효율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판다면 또다시 사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이라며 대주주 기준 하향이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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