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으로 돌아간다…"초과 정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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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으로 돌아간다…"초과 정원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해 정원보다 수련 전공의가 많아질 경우, 초과정원을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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