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포구 다이빙했다고 형사처벌? 제주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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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포구 다이빙했다고 형사처벌? 제주도 난색

정부 부처가 항·포구 내 물놀이를 '어항구역 무단점유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제주도는 현장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범법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실제 무단 점유 행위로 인정돼 형사 처벌된 판례도 없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런 질의에 항·포구내 물놀이를 어촌·어항법 제45조 제5호에 규정된 '어항구역 무단 점유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조상범 실장은 이날 복지위 회의에서 "(해수부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굉장히 강력한 제재가 된다"며 "우선 단계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다이빙과 같은 위험한 물놀이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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