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징계를 받은 내부고발 직원 중 2명은 해임 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부당한 해고 조치이며 재심에서도 해임이라는 원심이 유지된 것에 대해 징계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7일 홈페이지에 올라온 KPGA의 입장문에서 김원섭 회장은 "감정적 대응이나 특정 인물을 향한 보복성 조처를 한 바 없다"며 "이번 징계는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였다.징계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정식 구성,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피징계자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을 거쳤다"고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김 회장은 또 "징계에 대한 재심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됐으며 이 과정을 보복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협회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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