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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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주의해야"

이에 이용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특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DAXA가 미신고 불법영업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1차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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