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 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악천후 대응과 안전교육 규제 개선에 나섰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