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으려 한 20대 미얀마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9시40분께 화성시 우정읍에서 40대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다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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