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제조업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39명을 배우 또는 모델 등 연예인으로 위장해 예술흥행(E-6-1) 자격으로 허위 초청한 연예기획사 대표 대표 등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 측은 외국인 1인당 적게는 600만원에서 최고 1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로 초청을 진행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국내 제조업체 등에 불법으로 취업했을뿐 아니라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번 200만원씩 추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밝혔다.
한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총 39명의 외국인 가운데 14명은 강제퇴거 했고, 나머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추적중에 있으며 “연예인 등으로 위장해 불법 입국시키는 연예기획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초청 알선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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