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인식이 낮고 단속은 강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다.
? 소화전 옆 주차? 명백한 위반, 과태료는 최대 9만 원까지 부과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진국의 경우 소화전 반경 5m에 붉은색 도색인 '레드코트(Red Coat)'를 전면 도입하고 있으며, 과태료 액수와 위반 사유를 명확히 알리는 표지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들이 해당 공간이 금지 구역이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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