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백사면 화장장 소송 항소…“민간이익보다 주민권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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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백사면 화장장 소송 항소…“민간이익보다 주민권익 우선”

이천시가 백사면 일대에 화장장 설치를 추진한 민간사업자와 벌인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천시는 1심 법원인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자 A사는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니 취소해달라며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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