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FIU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며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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