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편법 증여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채 임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 됐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중 16명도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 등을 이용해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련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13명의 외국인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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