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현황의 실질적 대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8월 7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 관계자는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현황 관련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나 포획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는 국비로 지원하고, ▲포획 보상금은 시·군 포획 허가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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