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는 전문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 ‧ 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 위탁하여 설비를 관리해야 한다.
관리자는 매년 2회 이상 유지보수 정기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설비의 성능 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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