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설화장장 설치 소송, 공공성과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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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사설화장장 설치 소송, 공공성과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항소 제기

이천시는 최근 ㈜효자원을 상대로 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단순한 신고 거부처분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미래를 위한 결정으로, 효자원 부지 인근 500미터 내외에 주민들의 거주지(입주예정 포함 2,500세대) 및 백사중학교(290미터)가 위치하고 있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설화장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재차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는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의 다수(반대)의견과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사업 추진이라는 공익적 판단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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