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하원이 제기한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과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신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의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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