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를 정할 때부터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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