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박모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집이 있는 서울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아버지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김 씨 역시 이를 거부했고, 공사는 박 씨와 마찬가지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부가 운임과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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