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폭우 관련 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예약 취소를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폭우와 관련해서 취소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가 규제도 강제력이 없어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모(28)씨는 남부지방을 뒤덮은 ‘괴물 폭우’가 내린 지난달 18일, 펜션에 예약 취소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