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돼도… '이럴 경우' 보상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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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돼도… '이럴 경우' 보상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 메시지를 제공한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동료 등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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