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교공, 9호선 직원 복지기금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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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교공, 9호선 직원 복지기금 차별 시정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에 9호선 운영부문 소속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과 달리 9호선 운영부문 직원에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근로복지기금 대상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직접고용 근로자 뿐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수혜 대상"이라며 "운영부문은 별도의 법인이 아닌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직속기구로 규정된 만큼 배제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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