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개인분 주민세를 8월 31일 납기로 하여 83,607건 1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세액은 12,500원이다 또한,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0세 미만자,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경과 외국인 등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주민 편의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자동이체신청과 전자고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500원(총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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