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장마철 폐수 유출 업체한 얌체 사업장 적발..."무관용 원칙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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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장마철 폐수 유출 업체한 얌체 사업장 적발..."무관용 원칙 강경 대응"

경기도가 장마철 빗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얌체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업체를 적발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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