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9호선 근로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을 제공하라는 등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3월 2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9호선 운영 부문은 사내 독립기업이고, 노동조합 교섭 단위 분리 결정으로 별도 교섭을 진행해 1~8호선과 다른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9호선 운영 부문 근로자를 근로복지기금 수혜 및 보상휴가 부여 대상자로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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