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정치인 사면의 경우 심사 대상 선정 자체가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도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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