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각 의대가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최대 6학점에서 12점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의대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런 내용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지침'을 만들어 지난 1일 전국 40개 의대에 배포했다.
지침에 담긴 '졸업 시까지 추가 복귀생의 미이수 학점 보완' 항목을 보면 일단 예과생은 2025년 1학기 학습 결손분을 계절학기와 2학기 추가 수강 등을 통해 본과 진급 전까지 이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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