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교도관에 강제력 허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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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윤석열 체포법' 교도관에 강제력 허용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7일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이송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라고 민 의원은 명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에도 특별검사팀의 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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