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평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정된 서식을 작성해 세정과 또는 읍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며,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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