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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