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민사책임 강화…전용기 의원, 징벌적 배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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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렉카’ 민사책임 강화…전용기 의원, 징벌적 배상 법안 발의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와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 구조를 차단하지 못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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