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산재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은 노란봉투법과 관련돼 있다"며 "노조법 2조는 하청이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문을 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 안전과 관련된 의제"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올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와 관련해 "대통령께선 지금 현행법상 1차 하청까지만 가능한 이 건설 현장에 하청에 하청에 재하청까지 이뤄지는데 지키지 못할 법이면 없애는 등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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