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위반 불법현수막 29일까지 일제 정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옥외광고물법 위반 불법현수막 29일까지 일제 정비

금산군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8월 29일까지 일제정비에 나선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일반 현수막은 설치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