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대구 한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달서구 한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출입문을 부순 뒤 병원 직원 2명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병원에 입원해있는 헤어진 전 연인 B씨를 만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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