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8월 14일과 15일에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 집배점, 택배기사, 고객사 및 소비자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휴식을 보장하는 법정 기준(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50분마다 10분 또는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택배기사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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