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연구원은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농어촌 경감'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원칙에 맞춰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많이 증가했고, 유사한 조건의 남성 단독세대와 비교해도 소득·재산 수준이 낮지 않다"며 제도 유지의 타당성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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